장난감이용안내
회원가입 및 대여(일반회원)
장난감대여소 방문
-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비공개본)
-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연회비 (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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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회비 결재(현금만 가능)
- 회비납부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 유지
- 연회비 결재(현금만 가능)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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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 | 공통서류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 |
면제회원 (연회비) |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| |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|
장애인카드 | ||
국가유공자 부모가정 | 국가유동자복지카드 | ||
한부모 가정 | 법정 한부모 가정증명서 | ||
세자녀 이상 세대 | 공통서류 제출 |
- 대여수량
- 1회 2점 이내 대여(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 추가 대여 가능)
- 대여기간 및 횟수
- 1회당 14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
비회원 대여
장난감대여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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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
대여비 (3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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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비 결재(현금만 가능)
- 대여수량
- 1회 2점 이내 대여(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 추가 대여 가능)
- 대여기간 및 횟수
- 1회당 14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
이용수칙
- 회원은 장난감대여소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합니다.
- 대출한 장난감은 공동 사용이므로 실내에서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여물품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.
-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시 6개월 간 이용이 정지됩니다.
- 대출물품(장난감,관리봉투, 라벨)이 훼손되거나 미반납시 반납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.
- 장난감을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, 동일 장난감으로 대체하거나 회원님께서 직접 수리하고 소용비용은 회원님께서 부담합니다.
단,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이 가능합니다.
변상내용 사용구분 변상금액 변상기준 구입 1년 미만 구입가격의 90% 구입 1년 이상 ~ 2년 미만 구입가격의 60% 구입 2년 이상 ~ 3년 미만 구입가격의 50% 구입 3년 이상 ~ 4년 미만 구입가격의 30% 구입 4년 이상 구입가격의 10% - 연회비 환급은「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연회비 환급 구분 반환금액 가입 후 6개월 미만 연회비의 30% 가입 후 6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음